2023다235679 ::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5679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채무자 소외인은 2015. 4. 13.경 러시아 야쿠츠크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러시아화 8,000,000루블(당시 환율 기준 한화 168,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한식당 등을 운영하였다. 이 부동산의 2022. 3. 23. 기준 가치는 러시아 현지 감정증명서상 러시아화 10,000,000루블 상당이었다. 원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자, 해외 부동산을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공2010상, 100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53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2015. 4. 13.경 러시아 내 야쿠츠크시에 소재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러시아화 8,000,000루블(당시 환율기준 한화 168,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에서 한식당 등을 운영해 온 사실, 러시아 현지 감정증명서에 의하면 2022. 3. 23. 기준으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의 가치는 러시아화 10,000,000루블 상당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환가가 불가능하여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해외 부동산의 경우 파악이 어렵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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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