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60067 :: 분담금반환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60067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조합의 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시기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乙 조합은 甲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돈에서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분담금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서,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乙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일반 분양자가 乙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피고 조합규약 제14조 제1항은 반환 시기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었다. 이 규약에서 정한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조합의 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시기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乙 조합은 甲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돈에서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분담금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서,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乙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일반 분양자가 乙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진)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1단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7. 15. 선고 2021나59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돈에서 피고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이 사건 분담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피고 조합규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서,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피고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일반 분양자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 조합규약에서 정한 분담금 환급의무 이행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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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