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40175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금융기관인 임대인(원고)이 자기 지점을 운영할 장소로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매수했고, 임차인(피고)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반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지점 이전의 공익적 필요가 높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소청구를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임대인이 점포에서 스스로 사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박철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최갑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김신애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6. 5. 선고 2019나59342, 4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원고의 검암지점을 운영할 장소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매수하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지점이 차질 없이 이전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공익적 필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2524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스스로 사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최갑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김신애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6. 5. 선고 2019나59342, 4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원고의 검암지점을 운영할 장소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매수하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지점이 차질 없이 이전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공익적 필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2524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스스로 사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반소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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