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근저당권말소).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있었던 경우 이것이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의의편집자 요약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본 판례다.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므로,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인정되자 피고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원심이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245조, 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공1993하, 185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공1997상, 1602)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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