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비법인재단인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이었다. 참가인 1, 참가인 5, 참가인 3이 피고 정관에 따라 2015. 11. 16.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2015. 11. 23. 소집통지를 거쳐 2015. 12. 1.자 2차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인 3은 그 이전인 2015. 8. 11.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고, 원고는 2014. 10. 23.자 1차 이사회결의와 위 2차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공2010하, 2151)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법화일승 본화종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김홍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3. 선고 (창원)2017나218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5. 12. 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014. 10. 23.자 1차 이사회결의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 회의록 작성 등에 있어서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차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회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임시이사 선임 필요성, 민법상 전임이사의 긴급처리권, 이사회 소집절차 및 결의내용에 있어서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피고와 같은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이사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당초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정관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하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 1, 참가인 5, 참가인 3은 위 규정에 터 잡아 원고에게 2015. 11. 16.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5. 11. 23. 소집통지를 거쳐 이 사건 2015. 12. 1.자 2차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3) 원심은, 참가인 3이 이 사건 2차 이사회결의가 있기 전 2015. 8. 11.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참가인 3을 제외한 피고 이사 4인 중 참가인 1, 참가인 5 2인만이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2차 이사회결의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4) 원심판결 선고 후 참가인 1, 참가인 5, 참가인 3, 참가인 2는 다시 위 규정에 터 잡아 원고에게 2018. 5. 9.자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8. 5. 28. 소집통지를 거쳐 2018. 6. 6.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다시 원고를 이사 및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참가인 1을 이사장으로, 소외인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5) 2018. 6. 6.자 이사회결의의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2018. 6. 6.자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의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 및 이사장 및 신임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졌고, 다시 개최된 이사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015. 12. 1.자 2차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5. 12. 1.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해당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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