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무846 :: 집행정지

대법원 2018. 3. 7. 자 2017무846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존속 기간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재항고인(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7. 6.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45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 2017. 11. 14. 서울고등법원이 위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판결선고로 집행정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항고인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존속 기간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0. 10.자 2017아14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6.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45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2017. 11. 14. 서울고등법원이 위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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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