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통상항고를 할 수 있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의의편집자 요약
증거보전을 받아들인 결정의 불복금지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통상항고를 구별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신청인이 증거보전 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했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보냈다.
사건을 통상항고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결요지공식 원문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380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특별항고인】 이성복
【피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7. 12. 4.자 2017카기10168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380조),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39조),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1심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자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이고, 그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피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17. 12. 4.자 2017카기10168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380조),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39조),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제1심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자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이고, 그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항고에 관한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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