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1729 ::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甲 등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甲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들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를 통보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위 각 통보가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위 각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甲 등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甲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10조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9조 제1항은 지역가입자는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에(제1호), 직장가입자는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제3호) 각각 그 자격이 변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는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항 전문), 다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여부 및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후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도 보험자에게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2항).
2. 원심은,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