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7803 :: 퇴직급여환수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7803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의 감액규정과 부칙규정에 터잡아 행하여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위 부칙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공1994하, 313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공2003상, 7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0. 선고 2011누44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액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등 결정 참조).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칙규정 중 부칙 제1조 단서를 위헌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감액규정과 부칙규정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액규정이나 부칙규정의 위헌성 또는 환수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변론기회를 박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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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