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55068 :: 의거관계의 추정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구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의의편집자 요약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는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접근가능성과 유사성, 또는 독립 작성으로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으로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은 별개의 판단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가 자동차 회사 등의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스케치에 의거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디자인의 차이와 접근가능성에 관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의거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과 같은 乙 주식회사 등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이 甲의 스케치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디자인들이 甲의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참조조문공식 원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공2000하, 238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공2008상, 1)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오승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17. 선고 2011나56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원고 스케치
피고들 디자인
2. 원심은, 오른쪽 아래와 같은 피고들 디자인 등은 돌출부의 돌출정도가 비교적 낮아 그 사이에 로고를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는 점, 공간이 분할된 느낌 없이 중앙 부분이 약간 눌린 느낌만 주는 점, 상부라인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른쪽 위와 같은 원고 스케치와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스케치와 피고들 디자인 등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 디자인 등이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거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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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