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20. 자 2012그21 결정

증거보전을 허용한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의의편집자 요약

증거보전 허용결정과 그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문서제출명령을 구별하며, 후자의 불복은 특별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하던 신청인들이 추진위원회가 가진 문서의 제출을 신청했다. 법원이 증거보전을 허용하고 문서 제출을 명하자, 추진위원회는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불복했다.

사건을 즉시항고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8조, 제380조, 제44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특별항고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찬욱)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1. 12. 30.자 2011카기1729 결정
【주 문】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380조는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거보전을 허용한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그에 기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결정으로서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 외 11명이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항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요구서 원본 등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1. 12. 30.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증거보전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 및 그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특별항고인에게 특정된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위 문서들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항고인이 위 문서들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48조에 근거하여 제기된 즉시항고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관할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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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