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85052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에 따른 불실등기 책임은 회사의 귀책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85052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한 경우 회사의 불실등기 관여와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실제 결의가 존재하되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와 결의가 부존재한 경우를 구별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뒤 그 결의를 바탕으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적법한 대표이사의 관여·묵인·방치 등 회사의 귀책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상대방의 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결요지공식 원문

참조조문공식 원문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 제380조, 상법 제39조, 부칙(1995. 12. 29.) 제2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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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이한국
【원고, 상고인】 백해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8나7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백해현의 상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로 된다(상법 제380조, 제190조 본문). 이러한 법리는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주주총회가 개정 상법(1995. 12. 29. 법률 50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법’이라 한다) 제380조의 시행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개정 상법의 시행 후에 확정된 이상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0조, 제190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법 제39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등기신청권자에게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하며,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 1362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1619 판결, 위 대법원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이에 터 잡아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쳤으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와 결의가 존재하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등기신청권자인 회사가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달리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그 부실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협조·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위 대법원 2006다24100 판결, 위 대법원 2010다7001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무효로 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 백해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홀인원밸리골프클럽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홀인원관광’이었으나 1995. 6. 8. ‘주식회사 장호원 컨트리클럽’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홀인원밸리골프클럽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장호원CC’라 한다)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송동일이 송석린을 장호원CC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데 대한 1996. 3. 13.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관여하거나 송석린의 대표이사 선임등기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방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장호원CC가 위 대표이사 선임등기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장호원CC에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 책임의 전제가 되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백해현이 상법 제39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 백해현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 판단에 상법 제39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한국의 상고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이한국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고 이한국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9. 12. 30.에 접수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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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