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상업등기를 한 자는 그 차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 자체가 언제나 진실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신청권자의 귀책과 상대방의 선의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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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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