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10157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집합건물 보존등기 때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것을 간과하고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등기 있음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분양받은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분양받은 사람이 대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50%로 제한한 과실상계 판단도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등기공무원이 2003. 8. 13.경 연립주택의 보존등기를 하면서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음을 간과해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2004. 4. 16. 이를 발견해 직권으로 기재했다. 분양받은 원고들은 근저당권의 부담을 모른 채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분양잔금을 지급했고,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과실을 이유로 50%로 제한했고, 국가가 상고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2 제1항,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75조의4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8나2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등기공무원은 2003. 8. 13.경 이 사건 연립주택의 등기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이 사건 대지를 기재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간과하여 ‘대지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에 위와 같은 별도의 등기, 즉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2004. 4. 16. 이를 발견하고 직권으로 ‘대지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한 ‘별도 등기 있음’의 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등기부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누락됨에 따라 원고들은 그 대지를 구성하는 토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연립주택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만일 별도 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되었더라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분양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를 면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보존등기일인 2003. 8. 13. 이후 담보대출을 통하여 지급한 매매잔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그 건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대지가 되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아 그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나아가 위 잔금 지급시기까지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은 위 손해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측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과실상계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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