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카담19 :: 담보취소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카담19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상고심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 후 이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본안사건의 원고인 피신청인이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본안사건의 피고인 신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상고심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 뒤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인은 이 상태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담보취소를 신청하였고, 담보사유 소멸 여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상고심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 후 이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125조,제436조,제500조 제1항,제501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의 원고인 피신청인이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본안사건의 피고인 신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그 상고심이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 다음,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상태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 나아가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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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