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재심원고)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30741 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가 아닌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재심사유가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제10호,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공1997상, 1701),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3074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3074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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