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87723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외 2의 양해 아래 1989. 9. 25. 등기 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하였다. 소외 1이 1991. 1. 14.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상속하였다가 2007. 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주위적으로 구하였고, 소외 1 명의 등기의 말소의무를 지는 범위도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1조,제12조 제1항,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2]민법 제1013조,제1015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공2008하, 1782) / [2]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 1453),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공1991, 2410)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10. 30. 선고 2008나2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290, 553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소외 1로 하기로 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부동산실명법 제11조,제12조 제1항,제4조에 의해 무효로 되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매도인인소외 2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및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상속한 상속인만이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82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소외 2의 양해 하에 1989. 9. 25. 그 등기 명의를소외 1에게 신탁해 둔 상태에서소외 1이 1991. 1. 14. 사망하고 그 처인소외 3마저 2000. 10. 7.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소외 4,소외 5, 피고,소외 6,소외 7이 각 1/5의 비율로소외 1을 상속하였다가 2007. 1. 10.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91. 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소외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단독상속한 피고가 그 전부를 말소할 의무가 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말소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인무효라고 한 다음, 피고를 비롯한소외 1의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각 상속지분에 한하여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피하기 위하여소외 2의 양해 하에 그 등기 명의만을소외 1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정의 법리 및 논리와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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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