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537 :: 공사대금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3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4에게 철거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원고 측과 철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을 가처분결정 전으로 소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철거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계약의 체결 경위와 효력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의 효력(=절대적 무효) 및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한 계약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7. 선고 2007나3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대표이사 소외 1″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2″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철거계약에 관한 2003. 6. 5. 자 계약서(갑 제1호증)는 2003. 9. 1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던 대표이사 소외 3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소외 4에게 위 철거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4. 4.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전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철거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계약체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를 대리한 소외 5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이 직무집행을 정지당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3을 표현대표라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실경영주인 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와 위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본즉 원심 설시의 표현에 다소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인정 과정이나 법리의 적용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또는 판례 위반이나 법리오해 기타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며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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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