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3839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대표이사 퇴임등기 뒤에는 권한소멸 표현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사람이 임차보증금 잔액을 대출금 변제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 등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퇴임등기 이후 민법 제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약속의 존재와 표현대표이사 책임 등에 관한 원심 판단도 배척하여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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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 제129조, 제470조, 상법 제37조,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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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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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박윤숙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임홍종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6나19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박윤숙은 1996. 4. 30. 당시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김성규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73-75 202호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은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 박윤숙은 평소 남편이 원고 금고의 사장이라면서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자랑하던 김성규의 아내 김현숙의 소개로 원고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융자받았고, 김현숙의 부탁을 받아 김현숙이 김명숙 명의로 1998. 2. 25. 원고 금고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주기도 한 사실, 김성규는 1999. 7. 5.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사실, 원고 금고는 1999. 9.경 피고 박윤숙과 김명숙이 이자 등을 연체하자 그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그 강제 추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피고 박윤숙의 상속 부동산 지분(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14-6 전 573㎡ 중 3/7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태세를 보인 사실, 그런데 피고 박윤숙은 마침 위 상속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던 터라 원고 금고에 대해 그 부동산가압류를 보류하고 그 대신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채권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금고에게 제공한 사실, 이에 원고 금고는 당초 계획한 부동산가압류를 유보하고 피고 박윤숙이 제공한 서류를 토대로 1999. 10. 12.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38,196,066원의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피고 박윤숙의 김성규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한편 피고 박윤숙은 1999. 10.경 이사를 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김성규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김성규는 그 보증금의 일부로 1999. 10. 10. 500만 원을, 1999. 10. 31. 2,500만 원을 같은 피고에게 반환하였을 뿐, 위의 가압류 등을 이유로 그 보증금 잔액 3,000만 원의 반환을 미룬 사실, 피고 박윤숙은 1999. 10. 31. 김성규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는 보증인 등 그 담보가 충분하니 염려할 것 없다면서 보증금 잔액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김성규는 그 중 1999. 11. 1. 500만 원만을 추가 반환하면서 그 나머지 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는 대신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자신이 그 금원 상당을 같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 박윤숙은 이 사건 확약에 따라 김성규에 대해 이 사건 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의 반환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김성규에게 그 금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당시 김성규가 비록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은 분명하지만 피고 박윤숙으로서는 여전히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는 김성규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은 데 대하여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김성규에 대한 변제는 이른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 금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거나 표현대표이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원고 금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확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박윤숙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확약에 관하여 전혀 주장한 바 없고, 다만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확약이 있었음을 주장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확약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박윤숙의 이웃 주민인 김상환 작성의 인증서(을 제21호증)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한편 김상환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는 ‘김성규는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피고 박윤숙에게 반환하였고, 피고 박윤숙은 김성규가 즉시 원고 금고에 상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사 나왔는데 다음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다시 김성규를 찾아갔으나, 김성규는 알았다고 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김성규가 이 사건 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자신이 그 금원 상당을 이 사건 대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일반거래의 실정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 이미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원고 금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 김성규가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외에 그 금원 상당을 이 사건 대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확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김상환 작성의 인증서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김성규가 1999. 11. 1. 보증금 중 잔금 2,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는 대신 자신이 그 금원 상당을 피고 박윤숙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오로지 채권자임을 사칭하는 자가 한 행위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김성규는 1997. 3. 24.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7. 5. 사임한 후 같은 달 6.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김성규는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였으나 이 사건 확약이 있었다는 1999. 11. 1.경에는 이미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외관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라고 사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김성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 적법하게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표현대표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고 금고가 알면서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로는 김상환의 원심 법정에서의 ‘1999. 11. 9.과 같은 달 10. 피고 박윤숙과 증인이 원고 금고 방배동 영업점에 방문하였을 때 김성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증언만이 있을 뿐인바, 위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표현대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 적법하게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표현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표현대리에 대하여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점(상법 제37조) 등에 비추어, 퇴임의 등기가 된 후에도 민법 제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9. 26. 선고 71다21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성규는 1997. 3. 24.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7. 5. 사임한 후 같은 달 6.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박윤숙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확약은 김성규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약에는 대표권 소멸로 인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박윤숙은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처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 11. 10. 원고 금고의 방배동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배인 송철영을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 박윤숙은 송철영을 통하여 원고 금고와 사이에, 김성규가 반환을 유보한 이 사건 보증금 잔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 금고에 입금하지 않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금고가 가압류하여 둔 피고 박윤숙의 김성규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피고 박윤숙이 위 가압류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금 3,8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 금고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박윤숙은 같은 날 박재철을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증서 1999년 제1666호로써 발행인 피고 박윤숙, 액면금 3,800만 원, 수취인 원고 금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1999. 11. 1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1999. 11. 18. 피고 박윤숙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의 과정 및 그 내용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이 때는 피고 박윤숙이 원고 금고의 무리한 요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 박윤숙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처리 여부에 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아가 원고 금고 측과 그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숙의하던 시점에 작성된 점, 피고 박윤숙으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집행대상이 될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를 대신할 채권가압류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까지 자진하여 원고 금고에 제공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특별한 처리방법의 합의나 그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배제에 관한 어떤 보장이 없이는 섣불리 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및 원고 금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그 집행문까지 발급받았음에도 이미 존재가 밝혀진 피고 박윤숙의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즉각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까지 덧붙여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금고와 피고 박윤숙 사이에는 원고 금고가 가압류하여 둔 피고 박윤숙의 김성규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 금고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피고 박윤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 금고에게 교부하여 주되, 그에 의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되고, 그 합의 당일 피고 박윤숙이 위 합의에 따라 원고 금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박윤숙은 자신의 상속재산보다는 이미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증금 잔금으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원고 금고에 찾아가 지배인과 대책을 논의한 점, 피고 박윤숙으로서는 원고 금고가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금융기관 업무처리의 특성상 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만으로 바로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가압류채권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가압류된 채권의 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만을 제출받고 그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금고가 피고 박윤숙의 상속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즉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 등 원심 판시의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대출금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박윤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 금고에게 교부하여 주되, 그에 의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이 추인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피고, 피상고인】 박윤숙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임홍종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6나19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박윤숙은 1996. 4. 30. 당시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김성규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73-75 202호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은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 박윤숙은 평소 남편이 원고 금고의 사장이라면서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자랑하던 김성규의 아내 김현숙의 소개로 원고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융자받았고, 김현숙의 부탁을 받아 김현숙이 김명숙 명의로 1998. 2. 25. 원고 금고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주기도 한 사실, 김성규는 1999. 7. 5.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사실, 원고 금고는 1999. 9.경 피고 박윤숙과 김명숙이 이자 등을 연체하자 그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그 강제 추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피고 박윤숙의 상속 부동산 지분(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14-6 전 573㎡ 중 3/7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태세를 보인 사실, 그런데 피고 박윤숙은 마침 위 상속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던 터라 원고 금고에 대해 그 부동산가압류를 보류하고 그 대신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채권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 금고에게 제공한 사실, 이에 원고 금고는 당초 계획한 부동산가압류를 유보하고 피고 박윤숙이 제공한 서류를 토대로 1999. 10. 12.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38,196,066원의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피고 박윤숙의 김성규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한편 피고 박윤숙은 1999. 10.경 이사를 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김성규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김성규는 그 보증금의 일부로 1999. 10. 10. 500만 원을, 1999. 10. 31. 2,500만 원을 같은 피고에게 반환하였을 뿐, 위의 가압류 등을 이유로 그 보증금 잔액 3,000만 원의 반환을 미룬 사실, 피고 박윤숙은 1999. 10. 31. 김성규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는 보증인 등 그 담보가 충분하니 염려할 것 없다면서 보증금 잔액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김성규는 그 중 1999. 11. 1. 500만 원만을 추가 반환하면서 그 나머지 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는 대신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자신이 그 금원 상당을 같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 박윤숙은 이 사건 확약에 따라 김성규에 대해 이 사건 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의 반환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김성규에게 그 금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당시 김성규가 비록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은 분명하지만 피고 박윤숙으로서는 여전히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는 김성규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은 데 대하여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김성규에 대한 변제는 이른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 금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거나 표현대표이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 원고 금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변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확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박윤숙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확약에 관하여 전혀 주장한 바 없고, 다만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확약이 있었음을 주장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확약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박윤숙의 이웃 주민인 김상환 작성의 인증서(을 제21호증)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한편 김상환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는 ‘김성규는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피고 박윤숙에게 반환하였고, 피고 박윤숙은 김성규가 즉시 원고 금고에 상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사 나왔는데 다음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다시 김성규를 찾아갔으나, 김성규는 알았다고 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김성규가 이 사건 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인 자신이 그 금원 상당을 이 사건 대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일반거래의 실정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 이미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원고 금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 김성규가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외에 그 금원 상당을 이 사건 대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확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김상환 작성의 인증서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김성규가 1999. 11. 1. 보증금 중 잔금 2,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는 대신 자신이 그 금원 상당을 피고 박윤숙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오로지 채권자임을 사칭하는 자가 한 행위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김성규는 1997. 3. 24.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7. 5. 사임한 후 같은 달 6.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김성규는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였으나 이 사건 확약이 있었다는 1999. 11. 1.경에는 이미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외관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라고 사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김성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 적법하게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표현대표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고 금고가 알면서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로는 김상환의 원심 법정에서의 ‘1999. 11. 9.과 같은 달 10. 피고 박윤숙과 증인이 원고 금고 방배동 영업점에 방문하였을 때 김성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증언만이 있을 뿐인바, 위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표현대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 적법하게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표현대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표현대리에 대하여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점(상법 제37조) 등에 비추어, 퇴임의 등기가 된 후에도 민법 제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9. 26. 선고 71다21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성규는 1997. 3. 24. 원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7. 5. 사임한 후 같은 달 6.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박윤숙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확약은 김성규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확약에는 대표권 소멸로 인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김성규가 원고 금고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박윤숙은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처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 11. 10. 원고 금고의 방배동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배인 송철영을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 박윤숙은 송철영을 통하여 원고 금고와 사이에, 김성규가 반환을 유보한 이 사건 보증금 잔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 금고에 입금하지 않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 금고가 가압류하여 둔 피고 박윤숙의 김성규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피고 박윤숙이 위 가압류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금 3,8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 금고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박윤숙은 같은 날 박재철을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증서 1999년 제1666호로써 발행인 피고 박윤숙, 액면금 3,800만 원, 수취인 원고 금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일 1999. 11. 1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1999. 11. 18. 피고 박윤숙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의 과정 및 그 내용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이 때는 피고 박윤숙이 원고 금고의 무리한 요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 박윤숙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처리 여부에 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아가 원고 금고 측과 그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숙의하던 시점에 작성된 점, 피고 박윤숙으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집행대상이 될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를 대신할 채권가압류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까지 자진하여 원고 금고에 제공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특별한 처리방법의 합의나 그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배제에 관한 어떤 보장이 없이는 섣불리 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및 원고 금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그 집행문까지 발급받았음에도 이미 존재가 밝혀진 피고 박윤숙의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즉각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까지 덧붙여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금고와 피고 박윤숙 사이에는 원고 금고가 가압류하여 둔 피고 박윤숙의 김성규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 금고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피고 박윤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 금고에게 교부하여 주되, 그에 의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되고, 그 합의 당일 피고 박윤숙이 위 합의에 따라 원고 금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박윤숙은 자신의 상속재산보다는 이미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증금 잔금으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원고 금고에 찾아가 지배인과 대책을 논의한 점, 피고 박윤숙으로서는 원고 금고가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집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금융기관 업무처리의 특성상 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만으로 바로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가압류채권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금융기관의 지배인이 가압류된 채권의 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만을 제출받고 그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금고가 피고 박윤숙의 상속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즉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 등 원심 판시의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대출금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박윤숙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 금고에게 교부하여 주되, 그에 의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이 추인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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