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5. 자 2006무89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신청인은 피신청인(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06. 2. 9.자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00호)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 본안소송은 2007. 3. 21.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4. 12. 확정되었다. 본안소송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재항고가 적법한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보조참가인】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8. 21.자 2006루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안소송으로 ‘피신청인이 2006. 2. 9.자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등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00호)’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처분에 대한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본안소송인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00호 사건은 2007. 3. 21. 소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4. 12.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그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보조참가인】 신반포5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8. 21.자 2006루1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같은 법 제38조 제1항의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등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안소송으로 ‘피신청인이 2006. 2. 9.자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의 무효확인등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00호)’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처분에 대한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본안소송인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600호 사건은 2007. 3. 21. 소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4. 12.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그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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