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78732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3. 10.경부터 원고의 형사고소로 횡령 여부를 두고 다투었고, 피고가 2004. 2.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2004. 7. 28. 피고가 자기 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원심은 이 손해배상채권도 위 조정으로 소멸했다고 보았고, 조정조서에는 이 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효력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2]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3]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공1992, 199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공2006하, 1404) /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2. 선고 2006나1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3. 10.경부터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서로 횡령 여부를 두고 다투어 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더 이상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2004. 2. 9. 원고를 상대로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수사가 진행중이던 2004. 7. 28. 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피고 공유 부동산 중 피고 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사업자등록명의는 원고 단독명의로 하며 2004. 1. 1. 이후 사업체 운영 관련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되, 그 대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동업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주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각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조정에서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도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가 되어 위 조정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공유물분할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나 청구의 표시 등 조서의 기재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고 그와 같이 기재하지 않게 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조정 당시 피고가 횡령사실을 부인하여 횡령금액이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원고가 형사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가 횡령죄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조정조서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