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72765 :: 판매수수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권을 행사해 원화로 환산해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해야 한다. 제1심 이행판결에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의 항소이유가 이유 없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를 일부 인용해야 한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영상표시장치 제조장비 판매를 중개한 수수료 525,000스위스프랑의 지급을 구해 제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만 항소했다. 원심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다시 환산하지 않았고, 이행기가 소송 중에 도래했다고 인정하고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와 이유모순으로 보아 초과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자판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161)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0. 선고 2005나108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부터 2006.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존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영상표시장치 제조장비 판매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525,000스위스프랑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으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존재와 계약이행 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또는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중개수수료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19. 당시 스위스프랑의 매매기준율이 764.03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채권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매매기준율 808.09원)에 의하여 환산한 제1심 청구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05. 10.경에야 도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525,000스위스프랑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19. 당시 매매기준율 764.03원으로 환산한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11.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6. 9.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4. 결 론
원심판결 중 401,115,75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부터 2006. 9.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