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무75 :: 집행정지

대법원 2007. 6. 28. 자 2005무75 결정

의의편집자 요약

행정사건 본안소송의 취하가 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상대방은 재항고인(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이 2003. 10. 24. 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2336호)를 제기하였으나 2004. 8.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04누18926호)도 2005. 7. 13. 기각되었다. 상대방이 대법원 2005두10460호로 상고를 제기함과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2005아157호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5. 8. 26.자로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상대방은 2007. 6. 1. 본안소송을 취하하였고, 재항고인은 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행정사건 본안소송의 취하가 집행정지결정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기)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8. 26.자 2005아1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2336호로 재항고인이 2003. 10. 24.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고시 제 2003-101-1호로 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대방이서울고등법원 2004누189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7. 13.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상대방이대법원 2005두10460호로 상고를 제기함과 아울러서울고등법원 2005아157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2005. 8. 26.자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그 후 상대방은 2007. 6. 1.에 이르러 위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취하로 말미암아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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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