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6204 :: 배당이의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근저당권에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그 뒤 신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인 금고로부터 새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채무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배당이의 사건에서 다투어졌다. 원심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채무인수인이 인수한 구 채무자의 대출금채무에 한정된다고 보았고, 피고(근저당권자)가 상고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357조, 제459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공1996하, 332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공1999하, 2026)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하나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62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민법 제459조),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물상보증인인 소외 1의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게 된 피고의 판시 ① 1992. 10. 23. 자 근저당권과 ② 1992. 11. 10. 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채무인수인인 소외 2가 인수한 구 채무자(주식회사 연주시스템)의 대출금채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의 판시 ③ 1995. 9. 27. 자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후(채무자는 소외 2) 소외 2가 1998. 6. 30. 피고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긴 채무는 위 ①, ② 각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인 것이 아니라 오직 위 ③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되는데 그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구 채무자 회사와 소외 2와의 채무인수계약이 단순한 채무인수에 그치지 않고 구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어음할인 및 대출거래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어서 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신의칙 위반 등의 흠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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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