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최종합격 채용내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한 사안에서, 취소 전 발생임금까지 연기동의서의 부제소·포기로 볼 수 없고 늦어도 최종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했다. 특정 원고의 경영상 취소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해고효력과 임금문제를 구별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현대전자 신입사원 지원자들이1997년 최종합격/교육일정을 통보받았으나 IMF로 교육·입사가 연기되었다. 200만원 위로금 수령 취소확인서와1999.6.30까지 대기하는 연기동의서가 제시되었고, 연기안 원고들은 최종예정일1998.4.6 이후 취소 전 임금을 청구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수록 없음)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31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 개념·해설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신동훈 외 30인
【원고,상고인】 강봉석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변경 전 상호 :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8. 선고 99나4 1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조연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들로서 피고 회사가 속한 현대그룹이 시행한 신입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하여 1997. 10. 24. 배치예정 회사가 피고 회사임을 통지받은 후, 같은 달 31. 신체검사를 받고, 같은 해 11.경 피고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되어 피고 회사에 우선적으로 입사하게 된다는 채용내정 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1997. 11. 30. 대졸신입사원 입사예정자 소집간담회를 개최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원고들을 포함한 채용내정자들에게 ‘대졸신입사원 입사안내문’을 통하여 앞으로 개인별로 통보될 교육일정에 따라 1997. 12. 8.부터 1998. 4. 3.까지 사이에 7차에 걸쳐 원고들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실시 차수에 따라 원고들 각 개인의 입사예정일이 결정될 것임을 알려주고(최종 입사예정일은 1998. 4. 6.이다.) 입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등 제반 구비서류 등을 입사예정일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른바 IMF 구제금융사태라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1997. 12.경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던 신입사원 교육일정을 연기하다가, 1998. 6. 11. 및 같은 달 12. 소집한 채용내정자 소집점검에서 원고들에게 국내외의 경영상황 악화와 피고 회사의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작업 등으로 원고들을 예정대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통보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그 대안으로 ① 피고 회사에의 입사지원을 취소하고 2,0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고 그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Ⅰ안, 입사지원취소확인서)과 ②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만약 위 기한까지 본인의 순번까지에 해당되는 신규인력 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을 취소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Ⅱ안, 채용발령연기동의서)을 제시하고, 만약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채용내정이 그대로 취소된다고 설명한 후 Ⅰ안과 Ⅱ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강봉석, 장천용, 주기만, 허시영, 김종민, 조명수, 이지학, 구성회, 박용천, 원종운(이하 ‘Ⅰ안선택 원고들’이라 한다)은 각 Ⅰ안을 선택하여 위 원고들의 입사지원취소에 따라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 2,000,000원 이외에 손해배상청구, 기타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입사지원취소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입사지원취소에 따른 위로금 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신동훈, 김태수, 김인국, 정의환, 임철한, 김봉준, 남윤승, 이상훈, 정재헌, 명태성, 서광, 홍승희, 김성민, 전형관, 하근, 박기훈, 강명수, 김대환, 김동국, 배종필, 이경문, 조희근, 김기현, 엄종호, 유창기, 박철희, 신양수, 박찬일, 김창배, 오인균(이하 ‘Ⅱ안선택 원고들’이라 한다)은 Ⅱ안을 선택하여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가 통보한 원고들의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 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이 취소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고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취업조치(채용발령)를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들의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소요가 없어 결국 1999. 6. 30.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와 사이에 Ⅰ안선택 원고들은 채용내정과 취소에 따른 모든 분쟁에 관하여, Ⅱ안선택 원고들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각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위 원고들의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의 취소 주장, ②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의 취소 주장, ③ 비진의 의사표시로서의 무효 주장,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무효 주장, ⑤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조연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연상은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피고 회사가 속한 현대그룹이 시행한 신입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1997. 11.경 피고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되어 피고 회사에 우선적으로 입사하게 된다는 채용내정 통지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IMF 구제금융사태라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위 원고 등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일정을 연기하고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 4. 6.이 지나도록 위 원고를 입사시키지 못하다가 1998. 6. 11. 채용내정자 소집점검에서 위 원고 등에게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작업 등으로 예정대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통보하면서 그 대안으로 위 두 가지 안(Ⅰ,Ⅱ안)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던바, 위 원고는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가 통보한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으면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고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취업조치(채용발령)를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소요가 없어 결국 1999. 6. 30. 채용내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1997. 11.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 4. 6.부터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 해고는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②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원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Ⅱ안선택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Ⅱ안선택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용내정과 그 취소로 인한 모든 분쟁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1999. 6. 30.까지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이 취소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위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는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될 때까지의 급여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서 구하는 임금청구 부분 중 채용내정의 취소 전에 발생하는 임금청구권 및 그에 관한 소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 위하여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 4. 6.부터 1년 이상을 대기하여야 하는 점, 만약 그 기간을 기다리더라도 채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취업과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점, Ⅰ안을 선택한 원고들이 1998. 6. 11.경의 채용내정취소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및 위 원고들은 Ⅱ안 선택 당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내정 취소시까지의 임금청구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다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전에 자신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위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 6. 30.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 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1998. 4. 6.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하여까지 부제소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조연상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 조연상이 1998. 6. 11. Ⅱ안의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 서명하였으나, 위 동의서 끝 부분에 기재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귀사에 대하여 하지 않을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라는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부제소 합의의 청약에 대하여 일종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회사의 부제소 합의의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원고가 위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서 1999. 6. 30.까지 채용발령을 기다리기로 동의하고 피고 회사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승낙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연상이 1997. 11.경 피고 회사로부터 채용내정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입사예정일인 1998. 4. 6.이 지나도록 위 원고를 입사시키지 못하고 1999. 6. 30. 그 채용내정을 취소함으로써 위 원고를 정리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1997. 11.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입사예정일인 1998. 4. 6.부터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게 입사예정일인 1998. 4. 6.부터 정리해고일인 1999. 6.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피고 회사가 위 원고와 별도로 채용하여 입사시킨 신입사원 박진형에게 지급된 1998년도 월급여 및 상여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월 1,290,930원으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원고,상고인】 강봉석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변경 전 상호 :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8. 선고 99나4 1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조연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자들로서 피고 회사가 속한 현대그룹이 시행한 신입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하여 1997. 10. 24. 배치예정 회사가 피고 회사임을 통지받은 후, 같은 달 31. 신체검사를 받고, 같은 해 11.경 피고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되어 피고 회사에 우선적으로 입사하게 된다는 채용내정 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1997. 11. 30. 대졸신입사원 입사예정자 소집간담회를 개최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원고들을 포함한 채용내정자들에게 ‘대졸신입사원 입사안내문’을 통하여 앞으로 개인별로 통보될 교육일정에 따라 1997. 12. 8.부터 1998. 4. 3.까지 사이에 7차에 걸쳐 원고들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실시 차수에 따라 원고들 각 개인의 입사예정일이 결정될 것임을 알려주고(최종 입사예정일은 1998. 4. 6.이다.) 입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등 제반 구비서류 등을 입사예정일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른바 IMF 구제금융사태라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1997. 12.경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던 신입사원 교육일정을 연기하다가, 1998. 6. 11. 및 같은 달 12. 소집한 채용내정자 소집점검에서 원고들에게 국내외의 경영상황 악화와 피고 회사의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작업 등으로 원고들을 예정대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통보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그 대안으로 ① 피고 회사에의 입사지원을 취소하고 2,000,000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고 그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Ⅰ안, 입사지원취소확인서)과 ②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만약 위 기한까지 본인의 순번까지에 해당되는 신규인력 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을 취소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Ⅱ안, 채용발령연기동의서)을 제시하고, 만약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채용내정이 그대로 취소된다고 설명한 후 Ⅰ안과 Ⅱ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 강봉석, 장천용, 주기만, 허시영, 김종민, 조명수, 이지학, 구성회, 박용천, 원종운(이하 ‘Ⅰ안선택 원고들’이라 한다)은 각 Ⅰ안을 선택하여 위 원고들의 입사지원취소에 따라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 2,000,000원 이외에 손해배상청구, 기타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입사지원취소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입사지원취소에 따른 위로금 2,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 신동훈, 김태수, 김인국, 정의환, 임철한, 김봉준, 남윤승, 이상훈, 정재헌, 명태성, 서광, 홍승희, 김성민, 전형관, 하근, 박기훈, 강명수, 김대환, 김동국, 배종필, 이경문, 조희근, 김기현, 엄종호, 유창기, 박철희, 신양수, 박찬일, 김창배, 오인균(이하 ‘Ⅱ안선택 원고들’이라 한다)은 Ⅱ안을 선택하여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가 통보한 원고들의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 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이 취소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고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취업조치(채용발령)를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들의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소요가 없어 결국 1999. 6. 30.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와 사이에 Ⅰ안선택 원고들은 채용내정과 취소에 따른 모든 분쟁에 관하여, Ⅱ안선택 원고들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각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위 원고들의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의 취소 주장, ②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의 취소 주장, ③ 비진의 의사표시로서의 무효 주장,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의 무효 주장, ⑤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조연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조연상은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피고 회사가 속한 현대그룹이 시행한 신입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1997. 11.경 피고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되어 피고 회사에 우선적으로 입사하게 된다는 채용내정 통지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IMF 구제금융사태라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을 이유로 위 원고 등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일정을 연기하고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 4. 6.이 지나도록 위 원고를 입사시키지 못하다가 1998. 6. 11. 채용내정자 소집점검에서 위 원고 등에게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작업 등으로 예정대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통보하면서 그 대안으로 위 두 가지 안(Ⅰ,Ⅱ안)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던바, 위 원고는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가 통보한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으면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고 1999. 6. 30.까지 피고 회사의 취업조치(채용발령)를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소요가 없어 결국 1999. 6. 30. 채용내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1997. 11.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 4. 6.부터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 해고는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②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원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Ⅱ안선택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Ⅱ안선택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용내정과 그 취소로 인한 모든 분쟁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1999. 6. 30.까지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어 채용내정이 취소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위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는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될 때까지의 급여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서 구하는 임금청구 부분 중 채용내정의 취소 전에 발생하는 임금청구권 및 그에 관한 소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 위하여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 4. 6.부터 1년 이상을 대기하여야 하는 점, 만약 그 기간을 기다리더라도 채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취업과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점, Ⅰ안을 선택한 원고들이 1998. 6. 11.경의 채용내정취소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및 위 원고들은 Ⅱ안 선택 당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내정 취소시까지의 임금청구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다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전에 자신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위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 6. 30.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 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1998. 4. 6.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하여까지 부제소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조연상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 조연상이 1998. 6. 11. Ⅱ안의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 서명하였으나, 위 동의서 끝 부분에 기재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귀사에 대하여 하지 않을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라는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부제소 합의의 청약에 대하여 일종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회사의 부제소 합의의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원고가 위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서 1999. 6. 30.까지 채용발령을 기다리기로 동의하고 피고 회사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승낙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연상이 1997. 11.경 피고 회사로부터 채용내정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입사예정일인 1998. 4. 6.이 지나도록 위 원고를 입사시키지 못하고 1999. 6. 30. 그 채용내정을 취소함으로써 위 원고를 정리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1997. 11.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입사예정일인 1998. 4. 6.부터는 피고 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게 입사예정일인 1998. 4. 6.부터 정리해고일인 1999. 6. 30.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피고 회사가 위 원고와 별도로 채용하여 입사시킨 신입사원 박진형에게 지급된 1998년도 월급여 및 상여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월 1,290,930원으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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