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18, 2021.12.7>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운수사업자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설립에는 회원 자격자 5분의 1 이상의 발기와 3분의 1 이상의 동의, 창립총회의 정관 작성 및 인가 신청이 필요하다.

운수사업자의 협회 가입은 정관에 따른 임의가입이다. 회원 자격과 임원 선출 등 운영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 변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협회에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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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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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