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③ 삭제 <2020.9.29>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56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9, 2025.12.30>

요지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기준과 인가 신청서 제출·보완 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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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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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