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요지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서에 붙일 서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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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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