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요지
협동조합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 서식과 붙일 서류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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