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

한국소비자원이 ’23년~’26년 1분기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해 현장 추가 비용 요구 피해의 증가 등 피해 유형을 소개한 자료다. 방문 견적 후 계약, 추가 비용 사유·금액 사전 확인, 잔금 지급 전 현장 확인,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를 당부하며, 소개된 사례는 피해구제 신청 사례로서 판결이 아니고 구제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

내용

1.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현황 및 추가 비용 실태

청소 및 하수도위생 서비스* 이용 중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후, 당일 현장에서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수도위생 서비스) 건물 내외의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는 증상을 해결하고, 배관 세척 또는 수리를 통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최근 3년간(’23년\~’26년 1분기)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4.3%에 달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청소서비스 관련 피해 중에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가 뒤를 이었다.
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는 수리 후 효과 없음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그 뒤를 이었다.
– ’24년 대비 ’25년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46.6%(’24년 307건 → ’25년 450건) 증가했으며, 이 중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구제는 159.3%(’24년 54건 → ’25년 1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의 추가 요금 관련 피해의 접수 증가율이 566.7%(’24년 3건 → ’25년 20건)로 매우 높았고, ’26년에도 증가 추세임.

2. 하수도 뚫음 작업의 부당 과금 수법 및 소비자 주의사항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 중 ‘하수도 뚫음 작업’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추가 비용 안내 없이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변기 등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약 체결보다는 방문 견적 후 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 체결 전 추가 비용 사유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할 것, ▲작업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현장을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강조했다.

3. 주요 청소서비스 피해 상담 사례

【사례1】 일방적 철수 및 청소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A씨는 2025. 5.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계약금 80,000원(총 계약대금 410,000원)을 지급함.
– 계약 전 현장에 분진이 많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업체는 청소 당일 현장 오염을 이유로 300,000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함.
– 이에 A씨가 추가 비용을 거절하자, 업체는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 후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2】 청소 중 훼손된 가재 도구의 손해배상 요구
– B씨는 2025. 12. 입주 청소 서비스 계약을 체결 후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 청소서비스를 받는 중 새 제품인 소파에 세정액이 묻어 원단에 이염이 발생함.
– 업체는 보험 접수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함.

【사례3】 청소서비스 품질 미흡에 따른 재작업 이행 요구
– C씨는 2025. 1. 주택 실내 청소 계약 후 대금 800,000원을 완납함.
– 청소 후 거실에 물이 흥건하고 주방, 화장실 등이 청소되지 않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해 업체에 문제를 제기함.
– 업체는 재방문 청소를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재방문 청소를 미이행함.

4. 주요 하수도위생서비스 피해 상담 사례

【사례4】 사전 안내와 달리 청구된 추가 비용의 환급 요구
– D씨는 2025. 12. 홈페이지에서 변기 뚫음 비용이 50,000원이며 추가 비용은 없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함.
– 그러나 업체는 사전 안내와 달리 서비스 제공 후 현장에서 변기 탈거 등을 이유로 300,000원을 추가 청구함.

【사례5】 수리 직후 발생한 하수도 재역류 관련 A/S 요구
– E씨는 2025. 7. 부엌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 2,000,000원을 지급했으나 공사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하수도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함.
– E씨는 사후 서비스(A/S)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업체는 연락을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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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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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