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자동결제 안내·중도해지 기준

# 한국소비자원 –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자동결제 안내·중도해지 기준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5개사의 구독 상품 표시·이용약관·반납 안내 실태를 점검해 자동결제 사전알림 부재, 사용 후 중도해지 제한, 유료 포인트 소멸·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지적하고, 개선 권고와 사업자 회신 내용을 소개한 자료다. 소비자원은 해당 구독 상품을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보았으며, 1372 상담 사례와 관련 법 조항을 참고로 담고 있다. 소개된 상담 사례는 판결이 아니며 구제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자동결제 안내‧중도해지 기준 개선 필요)

내용

1. 실태조사 배경 및 소비자 불만 현황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정기결제 방식의 구독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불만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5개사*의 구독 상품 표시 실태와 이용약관, 반납 안내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구독 상품 자동결제 시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중도해지 시 잔여 요금 환불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6개월간(’24년~’26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601건이었다.
불만 유형은 사전 고지 없는 구독 상품 자동결제 등 ‘부당행위’ 관련 상담이 31.9%(192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중도해지 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 해지/위약금’이 18.5%(111건), 기기 고장이나 앱 오류로 인한 이용 불가 등 ‘계약불이행’이 15.5%(93건)로 나타났다.

2. 정기 구독 상품의 계속거래 해당 및 중도해지 기준 개선

구독 상품의 자동결제‧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사 모두 구독 상품 자동결제 전 별도의 사전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중 1개사는 구독 상품 결제 전 자동결제⁃환불 등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5개사 중 4개사는 구독 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일정 기간 기기를 대여하는 전기자전거 구독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자동결제 전 사전 고지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5개사의 상품은 모두 구독 기간(30일, 90일, 365일) 동안전기자전거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중도해지 및 잔여분 환불을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의미함(제2조 제10호).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31조).

3. 유료 포인트 즉시 소멸 및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유료 포인트 및 사업자 면책 관련 이용약관을 확인한 결과, 5개사 중 1개사는 회원 탈퇴 시 보유 포인트가 즉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유료로 구매한 미사용 포인트까지 일률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환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1개사는 ‘이용자의 안전점검’을 의무 조항으로 기재하여 이용 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기기 결함이나 정비 소홀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까지 면책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함(제7조 제2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봄(제9조 제1호 및 제4호).

4. 주요 소비자 상담 사례

[사례 1] 부당행위 ▶ 이용하지 않은 패스권 이용료 환급 거부
⁃ A씨는 2024. 11.\~2025. 6. 기간 동안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의 ‘30일 30회 패스(월
38,900원)’를 구입해 자녀가 이용하게 하던 중 명의 불일치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돼
이후 패스권을 이용하지 않았음.
⁃ 이후 2025. 5월경 A씨는 자동결제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자에게 미이용 패스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명의 불일치로 확인이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함.

[사례 2] 부당행위 ▶ 정상 반납 후 청구된 견인료 환급 요구
⁃ B씨는 2026년경 전기자전거 이용을 마치고 이용료를 지불함. 이후 견인료 43,500원이 부과돼
업체에 문의하자, 서울시에 연락해 직접 견인 취소 요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음.
⁃ B씨는 이용 종료 당시 견인 지역이라는 안내 없이 정상적으로 반납했으므로, 추후 청구된
견인료 환급을 요구함.

[사례 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전기자전거 고장으로 미이용한 요금 환급 요구
⁃ C씨는 2025. 8월경 자전거 대여를 시도했으나, 잠금장치 불량으로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이용료 9,380원이 청구됨.
⁃ 사업자는 ‘서비스 외 지역 대여 시 이용 불가’라며 환불을 거부했으며, C씨는 실제 이동이
없었고 대여와 반납 지점이 동일하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사업자의 일방적인 상담
종료로 환불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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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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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