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보호 계약 당일 해제와 입소비 환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공식 자료 (반려동물 보호 계약 당일 해제와 입소비 환급)
내용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1. 4. 피신청인과 반려동물 보호 계약(입소비: 600,000원, 접종비: 2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8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3. 11. 2. 피신청인이 무료 입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계약 당일에 관리 비용(하루 20,000원씩 30일가량의 관리비)을 명목으로 입소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양이의 접종 여부를 ‘X’로 표기하여 접종비 20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접종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2023. 11. 4. 피신청인에게 접종비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접종이 완료되었더라도 고양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접종비 환급은 어렵다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입소비와 접종비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접종비 200,000원만을 환급함.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당일 고양이를 다시 데려온 상태이므로 입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애완동물 파양입소 동의서’에 따라 입소비 환급은 어렵고, 신청인이 원한다면 고양이만 다시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함.
3. 판단과 결정
□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일인 2023. 11. 4. 이 사건 고양이를 데려가면서 계약의 해제 및 입소비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교부한 이 사건 계약서인 ‘애완동물 파양입소 동의서’ 내에 기재된 입소 비용 반환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음.
□ 나아가, 신청인이 계약 당일 고양이를 데려감으로써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 「민법」 제548조에 따라 입소비 반환의 책임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계약체결과 동시에 신청인이 고양이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신청인에게 위탁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이 고양이를 다시 데려간 행위는 계약 사항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의 계약해제 요구로 인한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3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20,000원{= 600,000원 – (600,000원 × 30%)}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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