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사업자 4개사의 판매 페이지·약관과 소비자 설문을 조사해 총 비용·소비자판매가격 표시, 중도해지 위약금, 수리 불가 시 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권고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자료다. 관련 법령·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함께 소개하는데, 고시상 총 비용·소비자판매가격 표시 의무는 정수기·비데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위약금 기준은 분쟁해결기준의 권고 기준이며, 소개 사례는 판결이 아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가전 구독 시 총 구독 비용과 중요정보)
내용
1.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피해구제 현황 및 주요 불만 유형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 (’22년) 636건 → (’23년) 643건→ (’24년) 886건 → (’25년 6월) 459건
피해 품목은 전통적인 렌탈 품목인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렌탈) 관련 피해도 2022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 (’22년) 16건 → (’23년) 19건→ (’24년) 39건 → (’25년 6월) 20건
피해 유형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 (피해 품목) 전통적인 가전 렌탈 품목인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처리기’ 15.4%(405건), ‘안마의자’ 6.5%(170건) 순으로 나타남.
ㅇ 상대적으로 고가인 대형 가전으로 렌탈 품목군이 확대된 2022년부터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피해 유형)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품질·AS’ 관련 34.6%(908건), 채권추심 등 ‘부당행위’ 6.1%(161건) 순임.
ㅇ 계약 관련 불만 1,446건 중 ‘계약해지·위약금’이 65.7%(950건)였고 ‘계약불이행’이 28.8%(416건)를 차지함.
– ‘계약해지·위약금’은 계약해지 요청 후 처리를 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위약금 외 추가 비용 청구 등의 사례가 나타남.
ㅇ ‘품질·AS’ 관련 피해는 제품 또는 AS 서비스 품질 미흡,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 등으로 인한 수리 불가 사례가 대표적임.
2. 총 비용·판매가격 표시 및 중도해지 위약금 실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렌탈)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렌탈) 품목에 대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개 사업자(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운영하는 전 품목의 ‘총 구독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함.
대형 가전 구독(렌탈) 경험이 있는 소비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 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 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거래조건 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의 가격 등의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함(제13조 제2항).
□ (불리한 조항)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제6조).
□ (표시대상 중요정보) 렌탈서비스 업종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은 소유권 이전 조건, 상품의 고장 시 소비자 책임범위,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소유권 이전시까지의 모든 비용의 합계, 소비자판매가격임.
ㅇ 단, 모든 비용의 합계와 소비자판매가격은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 (위약금)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면제 금액 반환)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3. 부품 단종 등 수리 불가 시 조치 실태 및 제도 개선
A/S 조치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A/S)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으나, 그 외 3개 사업자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는 제조사의 사업 중단,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A/S)가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 온라인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할 것, ▲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가전·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조사대상 외 사업자까지 총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 계약체결 전 총 구독(렌탈)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전 구독 서비스도 렌탈 서비스처럼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4. 주요 피해 상담 사례
[사례1] 계약 형태 오인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A씨는 2025. 3. 15. 사업자와 냉장고 구독 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구독’ 용어를 할부 구입으로 인지했으나, 이후 렌탈이라는 것을 인지함. 이에 노령 소비자로 ‘가전 구독’이라는 생소한 서비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했고 서명도 직접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함.[사례2] 제품 실사용 기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청구
B씨는 2025. 2. 12. 사업자와 TV 구독 계약(계약기간 72개월)을 체결함. 2025. 2. 21. 사업자에게 구독 계약 철회를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TV 사용 기간이 10일이 되어 위약금 약 500,000원과 회수철거비가 발생한다고 안내함.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조정을 요구함.[사례3] 사업자의 중요 계약 내용 미고지
C씨는 2024. 1. 사업자의 세탁기 계약 당시 현금가 및 할부가를 문의했으나 구독 계약 후 제휴카드 발급 시 할인 혜택 등의 설명만 함. 계약서 서명만 하도록 하여 정확한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3일 뒤 6년 약정 구독 계약임을 인지함. 이에 소비자는 중요한 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사례4] 사업 운영 중단과 부품 단종으로 제품 수리 불가
D씨는 2021. 8. 사업자의 건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함. 2025. 3.부터 작동에 문제가 생겨 A/S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해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 불가하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하겠다고 함. 이에 소비자는 2025. 8.에 렌탈 약정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몇 개월을 남겨두고 수거만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사례5] 표시·광고와 다른 실제 청구 요금
E씨는 2025. 5.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정수기 구독 계약(월 14,450원)을 체결함. 2025. 6. 청구 금액이 홈페이지 표시와 달라 확인하니 월 28,900원이라고 답변받음.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가 2년 차부터 상승하는 요금을 숨겨서 표시했으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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