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 중 신청할 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준비 서류에 관한 안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cntntsId=1415&mi=10174
내용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간편한 신청절차로(온라인,우편,팩스,방문)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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