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1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 하천공사실시계획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인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요지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가받은 사항 가운데 법정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을 바꾸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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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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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