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8.13>
발급번호: 발행매수: 0/0 발급일: 0000/00/00 (앞 쪽)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일 주소신청인 성명
전화번호신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지역ㆍ
법률」에 따른
지구등의
지역ㆍ지구등
지정
다른 법령 등에
여부
따른
지역ㆍ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
행령」 제9조제4항 각 호
에 해당되는 사항
범례확인도면
축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 수입증지 붙이는 곳
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금액
(지방자치단체의시장특별자치도지사 ㆍ군수 ㆍ구청장 직인 조례로 정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발급번호: 발행매수: 0/0 발급일: 0000/00/00 (뒤 쪽)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
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
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 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 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
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
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 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지역ㆍ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
지구등에
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의
행위제한
내용
요지
지역지구 지정·확인도면·행위제한을 표시하고 확인범위·도면효력·다른개발행위 비보장 유의사항을 명시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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