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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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일

                        주소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신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역ㆍ
법률」에 따른
지구등의
지역ㆍ지구등
지정
다른 법령 등에
여부
따른
지역ㆍ지구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
행령」 제9조제4항 각 호
에 해당되는 사항
범례

확인도면
축척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 수입증지 붙이는 곳
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금액
(지방자치단체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ㆍ군수 ㆍ구청장
                         직인                  조례로 정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발급번호: 발행매수: 0/0 발급일: 0000/00/00 (뒤 쪽)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
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
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
     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
     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
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
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
     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역ㆍ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
지구등에
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의
행위제한
내용

요지

지역지구 지정·확인도면·행위제한을 표시하고 확인범위·도면효력·다른개발행위 비보장 유의사항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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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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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