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7.12.12)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요지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변제기간 3년 상한)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2020. 3. 24. 개정).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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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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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