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행정소송 편 「제소기간」 게시물을 옮긴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을 담고 있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29&ccfNo=2&cciNo=1&cnpClsNo=4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관련
- 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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