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가 게시한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안내(근로계약의 의의, 근로조건의 명시, 서면 명시사항, 근로계약서 작성)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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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서의 작성 (본문)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4호).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8조 제1항).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및

별표 2).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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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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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