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2018.12.11>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5.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6.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는 제외한다)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8.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9. 삭제<1996.4.12>
10.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내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보고명령·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정지·등록취소, 폐쇄조치, 보고명령·조사, 과태료 부과·징수는 위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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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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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