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5>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신고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5>

요지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3에 따르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평가서를 전자문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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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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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