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심의요청 등)

제111조(심의요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13>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13>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9.6.25, 2024.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2024.2.13>

요지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생략)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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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