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5.12.31>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요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의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한국농어촌공사 취득은 제외하는 등 농지 관련 취득세 감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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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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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