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은 “2028년 12월 31일”로 본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요지
법률 제19232호(2023. 3. 14.) 부칙 제11조는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의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종전 제74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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