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용도 등 변경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건축물 개수는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등은 법인 장부상 총가액을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누고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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