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

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합병 등을 이유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은 등기 등으로 거래를 사실상 마치면 지체 없이 종료 내용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합병·분할·주식이전은 등기, 영업·자산 거래는 사실상 종료, 주식교환은 교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19조 제3항에 따른 합병 등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내면 이 종료 서면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적용 범위

합병, 영업·자산 양수·양도,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를 낸 주권상장법인에 적용한다.

관련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

제5-15조(합병등 종료보고) 주권상장법인이 합병등의 사유로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과 같이 합병등을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제3항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합병등기를 한 때2. 등기 등 사실상 영업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3. 관련 자산의 등기 등 사실상 자산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4.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를 한 때5. 주식교환을 한 날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때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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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