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합병 등을 이유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은 등기 등으로 거래를 사실상 마치면 지체 없이 종료 내용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합병·분할·주식이전은 등기, 영업·자산 거래는 사실상 종료, 주식교환은 교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19조 제3항에 따른 합병 등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내면 이 종료 서면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적용 범위
합병, 영업·자산 양수·양도, 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를 낸 주권상장법인에 적용한다.
관련
- 법령·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
제5-15조(합병등 종료보고) 주권상장법인이 합병등의 사유로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음과 같이 합병등을 사실상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제3항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합병등기를 한 때2. 등기 등 사실상 영업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3. 관련 자산의 등기 등 사실상 자산양수ㆍ양도를 종료한 때4.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를 한 때5. 주식교환을 한 날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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