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매출을 마치면 지체 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일괄신고서는 추가서류를 제출해 모집·매출을 마친 때 보고하며, 합병 등의 보고내용과 개방형 집합투자증권·금적립계좌 등의 보고에는 별도 규정을 둔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의 발행실적보고를 구체화한다. 일반 보고와 합병 등의 보고는 기재사항이 다르며, 초과배정옵션 계약이 있는 주식공모의 완료 시점과 개방형 집합투자증권·금적립계좌 등의 특례를 일반 사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세부 서식과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관련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제2-19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초과배정옵션(주식공모시 인수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을 인수회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동 옵션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되었거나 동 옵션의 권리행사기한 도래로 주식이 새로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를 말한다] 지체 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2. 주관회사의 명칭3.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4. 공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5. 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6.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상황7.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역8. 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처리내역9.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③ 합병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발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합병등의 일정2.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상황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4.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5. 합병등 관련 소송의 현황6. 신주배정등에 관한 사항7. 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8.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제2-6조제8항제1호아목2)에 따라 계속보유확약서 사본만을 첨부한 경우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9.>
④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집합투자기구별로 각 회계기간의 순발행실적(총판매금액에서 총환매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회계기간말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인이 매 사업연도의 순발행실적(제4항에 따른 순발행실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한 발행실적보고서를 사업연도말부터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3., 개정 2013. 9. 17.>
⑥ 그 밖에 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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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