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2026. 7. 28.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 등과 주요사항보고서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두 부씩 제출한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이 부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적용하는 제출부수 규정이다.

관련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4-6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부수)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는 법인 및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금융위 및 거래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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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