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7조)

이 규정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에서 미리 낼 재무서류와 모집·매출 종료 뒤 결과서류의 기재사항을 정한다. 재무서류는 설립 후 사업연도 경과 여부에 따라 구별하고, 세부 기재범위와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의 소액공모 조치를 구체화한다. 재무서류의 대상·제외와 결산서류 등 후속 의무는 시행령 제137조와 함께 판단한다.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관한 발행실적보고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에서 따로 정한다.

관련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7조

제2-1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제137조제1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미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최근 사업연도 경과 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 검토보고서 포함) 또는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2.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② 제1항의 서류는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이 영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때 금융위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2. 주관회사의 명칭(주관회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3.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4. 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5.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6.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④ 영 제13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 또는 표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 같은 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적인 기재사항,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범위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7. 6.>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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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