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 시행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조문이다.
주요 내용
미래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이나 배당할인모형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하나의 고정 배수나 특정 모형만을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적용 범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에 따라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익가치에 적용한다.
관련
- 법령·예규·선례
- 공식 원문
전문
공식 원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6조(수익가치)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10. 11. 30., 2012. 12. 5.>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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